- > 업무분야 > 산재·임금 등 근로사건
산재·임금 등 근로사건
산재보상의 의의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인 과로사, 직업병, 사고사 등에 대하여 근로자나 사업주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재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해주는 제도
업무상 재해란?
-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3.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정상적 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출장 중 사고 포함)
-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워크샵 및 회식 등)
-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6.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7.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8.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
업무상 질병 및 직업병의 예
- 뇌혈관질환
- -뇌혈관질환이란 뇌에 정상적으로 혈액공급이 되지 않는 장애에 의한 모든 신경질환을 의미하며, 통상 뇌졸중 또는 일반인들에 의해 중풍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 이러한 뇌혈관질환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저혈압에 의해 오는 병변(저산소증, 심한 저혈압, 뇌경색 등), 두개강내 출혈(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 심장질환
- -심장질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은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입니다.
- 호흡기질환
- - 장기간 분진작업(주로 광부, 석공, 건설업 등)으로 폐에 먼지가 쌓여 이에 대한 조직반응이 나타나거나 폐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질환으로서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직업성 암
-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으로서 폐암, 백혈병, 악성중피종 등이 주로 문제 됩니다.
- 기타 질환
- - 이외에도 척추, 팔다리, 손목 등 관절질환도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살 또는 정신질병(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심한 우울증)도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