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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기각사유

  • 1. 개인회생은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최근 대출 및 채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통상 1년 이내)
    3. 채무자가 변제계획안대로 엄수하지 않은 경우
    4.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5.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6.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7. 개인회생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개인회생 신청한 채무가 채권자의 일반적인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9. 채무액수가 개인회생 범위가 아닌 경우
    10. 채무의 사용처가 사치 및 도박, 주식과 같이 불성실한 채무 사용용도인 경우는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저생계비

  • 2015년 최저생계비
  • 단위:원
  • 가족인원 보건복지부 법원 (보건복지부의 150%) 비고
    1 617,281 925,922  
    2 1,051,048 1,576,572
    3 1,359,688 2,039,532
    4 1,668,329 2,502,494
    5 1,976,970 2,965,455
    6 2,285,610 3,428,415
    7 2,594,251 3,891,377
  • * 8인가구 이상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8인가구 : 2,902,892원)
  • * 2016년부터는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월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원
  • 가구원 수 보건복지부 법원 (보건복지부의 60%) 비고
    1 1,624,831 974,889  
    2 2,766,603 1,659,962
    3 3,579,019 2,147,411
    4 4,391,434 2,634,860
    5 5,203,849 3,122,309
    6 6,016,266 3,609,759
    7 6,828,680 4,097,208
  • * 8인가구 이상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 개인회생 신청비용

  •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 - 인지대 -
  •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대가 소요됩니다.(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 신청시 2천원 추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는 4천원 추가).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든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표식 수입인지는 2015년부터 전자수입인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지대 납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송달료 -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의 송달료(37,000원)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수 곱하기 5회분의 송달료(18,500원)는 납부해야 합니다. 금지명령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2016년 3월 기준 1회분 송달료 : 3,700원)

    즉, 송달료 = 37,000원 + (채권자수 × 5 × 3,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