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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 민사소송절차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1심ㆍ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1. 민사조정
  • 가.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나. 조정의 개시
  •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
  • 2. 화해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731조 및 제732조).
  • 가. 화해의 종류
  • 1) 제소전 화해
  •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 화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 2)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 3.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4. 공시최고(제권판결)
  • "공시최고"란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5. 소액심판제도
  • 가. "소액심판제도"란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나.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전치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소액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상소의 개념 및 요건

  •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②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③ 기간을 준수할 것
    ④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상소의 제기 가능 여부
    • (질문) A는 B와의 사소한 싸움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재산상 손해를 보았고,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A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판결이유에 A 또한 B에게 잘못한 부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의 일부만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판결문에 기재된다면 자신도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럴 경우 항소가 가능한가요?
    • (답변) 안 됩니다. 판례는‘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개념
  •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2. 상소의 종류
  • 가. 항소
  •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1) 추완항소
  •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
  • 2) 부대항소
  •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나. 상고
  •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적 평가에 한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어 보통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다. 항고
  •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라. 재항고
  • "재항고'란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