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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생모인적사항 모르는 미혼부의 출생신고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4-03 22:34 조회1,931회 댓글0건

    본문

    법무법인 민서입니다.
    2015년 11월까지는 출생신고 못해 고통받던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아
    - 생모 인적사항 몰라도 이제는 미혼부가 출생신고 가능 -
    ■종전에는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
    는 경우 장기간(1년 이상도 가능)에 걸친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쳐야
    만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음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일명 ‘사랑이법’)이 2015.11.19.부터 시행됨에 따라,이제는
    미혼부가 신속·간이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됨
    ■그에 따라 미혼부의 자녀도 신속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됨으
    로써,미혼부 자녀가 의료보험․보육비 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장기간 소외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 개요
    ● 생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미혼부도 가정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 가능하도록 함
    ■ 종전의 실태
    ● 생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미혼부는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복잡
    한 재판절차를 거쳐야 했음
    ● 2013년 언론을 통하여 소개된 사랑이의 경우 생모가 사랑이를 낳은
    직후 떠나버렸고, 미혼부인 사랑이 아빠는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 출
    생신고를 할 수 없어 사랑이는 태어난 지 1년이 넘도록 의료보험은
    물론 보육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으나, 주변의 도움으로 재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었음
    ● 종전에는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음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은 생모의 인적사항을 통해 자녀가 타인의 친생추정 받는
    지 여부(생모의 혼인관계) 및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보유 여부(생모의 국적)를 판
    단할 수 있으므로,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어야 함
    ●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미혼부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기
    위해 수차례의 재판절차(특별대리인 선임 ⇨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
    록창설 ⇨ 인지소송)를 거쳐야 했고, 이는 친생 추정 충돌 및 불법적인
    국적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이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데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자녀 보호에 공백이 발생함
    ● 또한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미혼부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를 만들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거나, 고아원에
    보낸 후 입양하는 등 편법이 이루어지는 문제 발생

    ■ 제도개선 내용
    ● 사랑이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명 ‘사랑이법’) 이 2015. 11. 19.부터 시행되
    면서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미혼부도 유전자 검사서 등을 제출하
    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됨
    ■ 기대 효과
    ●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간이․신속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
    게 되고, 이에 따라 자녀도 신속하게 의료보험․보육비 지원 등의 사회복
    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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