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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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민서 작성일16-03-23 16:11 조회5,29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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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6-03-23 16:11:30
             
본문
의사표시를 하려는 자가 과실 없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제도가 있고, 이에 대한 법원 양식입니다.
                
        
        
                
    또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제도가 있고, 이에 대한 법원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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