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인 과로사, 직업병, 사고사 등에 대하여 근로자나 사업주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재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해주는 제도
업무상 재해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정상적 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출장 중 사고 포함)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워크샵 및 회식 등)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7.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8.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
업무상 질병 및 직업병의 예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이란 뇌에 정상적으로 혈액공급이 되지 않는 장애에 의한 모든 신경질환을 의미하며, 통상 뇌졸중 또는 일반인들에 의해 중풍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뇌혈관질환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저혈압에 의해 오는 병변(저산소증, 심한 저혈압, 뇌경색 등), 두개강내 출혈(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심장질환
-심장질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은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입니다.
호흡기질환
- 장기간 분진작업(주로 광부, 석공, 건설업 등)으로 폐에 먼지가 쌓여 이에 대한 조직반응이 나타나거나 폐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질환으로서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업성 암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으로서 폐암, 백혈병, 악성중피종 등이 주로 문제 됩니다.
기타 질환
- 이외에도 척추, 팔다리, 손목 등 관절질환도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살 또는 정신질병(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심한 우울증)도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